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이 “지방의회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6회 임시회’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예산집행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에 따라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됐지만, 6년이 지났음에도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방의회를 감사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만큼, 지방의회도 이에 발맞춰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가 지방의회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최적기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주한 의원은 “중앙정부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을 시작한 만큼, 지방의회 역시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제도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신뢰도 회복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외부감사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민들의 신뢰 받는 지방자치제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