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구 협력사업’ 통해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원 지원<br/>수성구 첫 신호탄·달서구도 본격 홍보… “주거 안정 보탬 되도록 노력”
#1.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21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작년 10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대구지방법원을 통한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나, 부동산 경기 불황 등 때문에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하던 가운데 최근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난 13일 지원받았다.
#2. 3년 전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에 보증금 8000만원을 주고 입주한 B씨. 보증금 대부분은 대출로 마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사회생활하며 생애 첫 계약이었고, 부동산에서 계약 당시 주인이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여유롭다는 것을 듣고 순진하게 믿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계약한 빌라는 임대인이 총 4동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피해자는 30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또 전세보증보험에도 대부분 가입하지 못 한 걸로 파악됐다.
작년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자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 매칭사업을 통해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본격적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2025년 시·구 협력사업’을 통해 대구시와 지자체가 매칭사업(시비 30%, 구비 70%)을 통해 최대 120만원까지 피해자를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도 각 관할 지자체(구청)에서 진행된다.
첫 지원 신호탄을 날린 건 대구 수성구청.
수성구청은 피해자 A씨의 사례를 받은 후 신속히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오는 3월 피해자 한 분에게 추가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청도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달서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달서구에 소재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1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올해 말까지 신청 받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