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 제공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