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3곳에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3곳에 대해 정보제공 및 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3곳 모두 모바일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했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는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화번호 등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개 사업자 모두 사업자 정보를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바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2개 사업자는 초기화면에서 최대 4단계를 더 거쳐야 이용약관 확인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 의뢰 시 의류별 세탁 방법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것 △구독 상품 구매 시 자동 결제 여부 및 계약 해지 관련 조건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