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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경쟁력UP’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12-29 18:41 게재일 2024-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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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조합,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를 시작으로 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았으며, 총 639개 품목이 4월 30일 접수됐다. 중앙회는 639개 품목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 경쟁제품 추천요건 부합 여부를 3개월간 검토했다. 또한 관련 협·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중기부로 총 619개 품목을 7월 31일에 추천했다.

중기부는 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의 지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천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3개월(8~10월)간 전 품목에 대해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을 거쳐 지정 타당성, 지정 시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고,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검토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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