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지역, 영아보호자 등 지원<br/>임산부 우선 택시 도입 등으로 임산부 불편 사항 개선
안동시가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1일 안동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버스노선 폐지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등 19개 읍·면·동의 182개 마을이 행복택시 운행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운행하지 않아 버스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시내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마을(12개면, 42개 마을)도 대상마을에 포함했다.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마을까지의 거리 기준도 기존 1km에서 0.8km로 완화했다. 이로써 행복택시 이용 대상마을은 20개 읍·면·동, 224개 마을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1680명에서 2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출산 후 자녀와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를 이용대상으로 확대했다.
안동시는 임산부의 행복택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의, 강제 배차에 동의하는 택시 53대를 모집해 호출에 응답이 없을 경우 콜센터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택시를 배차하도록 하는 ‘임산부 우선 택시’를 운영하며 임산부의 행복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이 밖에도 2일부터 겨울방학까지 한 달간 학습활동 후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게도 행복택시를 지원을 시범 운행한다. 안동시는 시범기간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5년 개학기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안동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의 환수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하고 운행기사에 대해 비용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용 시 2명 이상이 이용하도록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권기창 시장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세밀한 지원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