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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편·불법 입시상담 근절한다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11-29 14:01 게재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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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내년 1월 10일까지 입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 점검은 수능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편법·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조치다.

2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특별 점검은 5개 교육지원청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 뒤 위반행위가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처분한다.

점검 내용은 △등록 외 교습 과정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 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 과정 운영 학원,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은 제보 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되는 입시 관련 교습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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