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시민 의견 청취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2-13 15:20 게재일 2026-02-14
스크랩버튼

대구시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2월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이번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 건축물이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2026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 건축물의 사실관계 변동, 장기간 공실 등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구·군 세무부서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시가표준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대구광역시장 승인을 통해 최종안에 반영된다. 최종 시가표준액은 오는 6월 1일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는 결정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로,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