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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으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11-29 14:00 게재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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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및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주요 내용은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연동대상 포함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이다.

이복규 대구·경북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연동제의 연동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은 상생협력법 5건, 하도급법 4건 등 모두 9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황이다.

류인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 미만인 소액계약은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은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을 정하고, 발주서 별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수·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인해 위탁기업의 미연동약정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전남 위원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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