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연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여 도시보다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더욱 절실해졌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장 비율이 2019년 28.9%에서 2023년 36%로 증가했다. 특히 택시·버스 기사와 같은 운수업종 및 아파트 경비와 청소직 같은 시설관리업에서는 재고용 도입률이 더욱 높아져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노동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보다 인구와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더 큰 도전과제를 안겨 준다.
지방의 경우, 청년층이 도시로 빠르게 유출되면서 노동력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농업, 그리고 운수업 등 지방 경제의 주요 업종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없으면 인력 부족이 극심해질 위험에 처해 있다. 청년층 유입이 적은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숙련된 기술을 지닌 노동력이 점차 단절되는 문제로 이어져 지역 산업의 경쟁력까지 위협하게 된다.
또한, 지방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 고령 근로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8년에는 연금 수급 연령이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되면서, 60세 정년을 맞이한 지방 근로자들은 은퇴 후 수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 이는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 고령층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재고용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의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0%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위한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세대 간 일자리 균형을 맞추는 유연한 고용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는 더 이상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고용 구조,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복지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이 지역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정부와 기업,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지방에 적합한 고용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