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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첫날, 줄줄이 적발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4-10-14 19:08 게재일 2024-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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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통행 불편·안전 위협 ‘민원’<br/>市·중구, 14일 동성로 합동 단속<br/>1시간 만에 방치 10여 대 계고장<br/>강제조치 못해 의식 개선 급선무   
14일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북대병원역 4번 출구에서 합동 단속반이 불법주·정차중인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황인무기자

대구시가 예고한 전동킥보드 등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집중단속이 14일 시작됐다. 최근 이러한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거리에 무단 방치되는 현상에 대한 조치다.

단속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대구시와 중구청 관계자 등이 개인 이동형장치 어플과 민원집중지역 등을 살펴본 후 시작됐다.

중구는 동성로에 민원이 많아 도보로 단속에 나섰다. 또 이들은 주요 단속 구역으로 차도와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인근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통행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구역에 주차한 곳도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성로로 나선 합동 단속반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무단방치로 단속된 이동 장치와 전기자전거를 발견했다. 단속반은 즉각 계고장을 붙였다. 1시간 가량 단속했음에도 10여 대의 불법 주차 이동수단을 단속할 수 있었다.

단속반은 계고장을 부친 후 사진을 찍어 대구시 구·군 단속인력과 개인 이동장치 업체 단톡방에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이동수단 업체에서는 자진 수거를 하며 마무리됐다. 실제 이날 오후 1시 51분쯤 단속된 자전거 업체는 오후 2시 7분쯤 “이동시켰다”는 답변을 단속반에 보냈다.

단속 기준으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속반은 주정차 구역으로 옮기며 정리를 진행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경북대병원역 4번 출구 앞에서는 4대의 킥보드와 자전거가 점선블록과 통행 방해 등으로 한꺼번에 단속되기도 했다.

단속에 나선 관계자는 무단방치된 이동수단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법이 없어 강제 조치가 어렵다”며 “휴일과 야간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중구 관계자는 “상점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편”이라면서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정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씨(22)는 “저녁에 길을 걷다 불법으로 주차된 킥보드를 피하다 넘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단속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보관함처럼 주차공간이 필요해 보이고, 강력한 법적 제한이 있어야 이용자들이 변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야간·휴일 무단방치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무단방치된 PM을 모바일 웹페이지(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PM 때문에 발생한 보행안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킥보드 민원만 1만6166건이다. 이에 대구시는 집중 단속 기간에 PM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구역을 단속 중이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전기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수거 하지 않으면 강제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해 모바일 앱상에 설정된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의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을 10월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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