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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좌충우돌 여의도 적응기

등록일 2024-10-10 18:08 게재일 2024-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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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9월은 결산국회, 10월은 국정감사, 11월은 예산국회다. 추석을 쇠고 나면 국회는 계속되는 일정으로 하루하루가 빡빡하다.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어 결산 관련 대정부질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결산에서 정부는 56.4조라는 역대 최고의 세수펑크를 냈다. 이 경우 어딘가에서 세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 균형재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단 한 차례의 추경이나 국채발행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응은 놀랍게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내려갈 돈 18조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을 때웠다.

더 황당한 일은 주겠다고 약속했던 돈 18조원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은 너무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현장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당장 여러 부분에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이 일부 중단되는가 하면, 소방관들의 출동수당 지급에 문제가 생겼으며 경찰들의 초과근무와 순찰업무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면서 결국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은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어딘가에서 끌어오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살림을 살아야 했다.

지방교부세법에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내국세가 덜 걷히는 경우 지방에 내려 보내는 예산을 2년간의 시차를 두고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재정 평탄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지방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해 제정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난해 18조원을 미지급한 부분은 결국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한 셈이다.

정부의 예비비 집행도 모순 자체였다. 규모가 크거나 재난재해 발생으로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지방에서는 의회와 사전 논의를 거쳐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라살림도 응당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본 사업에서 확정된 예산보다 더 큰 규모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도 해당 상임위와 어떤 논의나 동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필자가 군의회, 도의회에서 의정 생활을 할 때 지방의회의 모델은 국회였다. 지금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 현실은 과연 그럴까. 국회에 들어와 몇 달을 지나보면서 느낀 건 국회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으며 중앙정부 또한 지방정부의 모범이 라고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국회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발언권의 제약이다.

지방의회는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발언에 시간제약을 두는 경우는 있으나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다.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의 발언권이 보장되어 있는 편이다.

그런데 국회는 발언시간 뿐 아니라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다. 답변시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 5분, 3차 질의 3분이니 조급해진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 국무위원의 답변을 끊는다거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이 빨라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예산서를 통째로 놓고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를 했던 시절과 예산서 원본을 구경하기도 힘든 국회 예산심의는 무척 낯설다. 이래서 상시국감을 얘기하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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