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발전한 딥페이크 기술은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대표적인 사례다. 필자는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국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추가적인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얼굴과 신상이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여 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의 유포를 막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범죄 예방은 정부의 책무인 만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기술적 대응과 법적 토대 마련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히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들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어서 대응에도 한계가 있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들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첨단기술을 악용한 고도의 범죄다. 가해자들은 갈수록 더 정교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에, 그 피해는 이전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은 이미 이 범죄에 대해 엄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처벌규정 강화는 이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우려스런 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청소년들이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성 착취물을 무차별 유포시키는 사례는 여럿 적발됐고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학교 등에서 예방에 비상이 걸려 있다. 청소년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여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의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인지하게 하는 등 사회와 가정의 보다 세심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포된 영상과 사진, 개인정보까지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관련 기관에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다.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각 부처,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범죄로 고통 받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예방적 조치를 통해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