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대구·경북(TK)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대구 동을을 대구 동·군위을로 조정했다. 또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그러면서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획정위 발표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조정 대상이 됐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합쳤다. 이에 따라 의성·청송·영덕·울진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됐다.
대구시 군위군은 대구 동을로 합쳐져 대구동·군위을이 됐다.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공식선거구명만 변경하기로 해, 동·군위갑이 됐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