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적시 보기 어려워”
6일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포스코가 범대위의 김길현·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김길현·임종백 공동위원장은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퇴출!’,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책임회피’, ‘중대산업재해, 최악의 살인기업, 지방소멸 촉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 시위를 했다. 이에 포스코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켓이나 현수막 내용이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법무실에서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