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6조 2천3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세금 환급’이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 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 5천891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 5천270억 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 10.6%(3조 8천551억 원)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 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세청은 대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