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충남을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에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