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시·군·구로 범위 축소<br/>호우, 읍·면·동 단위로 발송<br/>실종경보, 수신 원할 경우만
8일 행안부에 따르면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으며,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만4천402건으로 송출 건수가 131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역 지진(규모 3.7) 시 한밤중 경보음으로 인한 놀람 유발,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지진의 경우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고,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에는 송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극한호우(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의 경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호우, 태풍, 대설의 경우에는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실종경보는 장기 개선과제로 행안부는 실종문자 수신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