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해야할 추진위·지역민 3명<br/>자격증도 없이 보조강사로 등록<br/>직장 다니면서 허위 근무지 작성 <br/>인건비 명목 수백만원 편취 논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영덕군 영해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위원(추진위)들이 국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허위 근무 기록표를 제출하고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7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 마을 주민 31명을 추진위로 선정했다”며 “이중 추진위 2명과 지역민 1명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날을 근무한 것처럼 계획서와 근무 상황부를 꾸민 뒤 인건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부정수급해 왔다”고 폭로했다.
영덕군은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50억원(국비 105억원, 군비 45억원)을 투입해 농촌지역의 복지·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뜨개질, 양말 목공예, 스마트폰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행복나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3명이 이 프로그램의 보조 강사로 등록하며 강사비 1천400여 만원을 받아왔다.
특히 이들은 해당 분야의 관련 자격증도 없이 1인 시간당 5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보조강사 B씨 등 2명이 직장생활과 함께하며 보조강사 생활을 했는데, 강사 활동을 하지 않은 날에도 이를 허위로 꾸며 전 회차(48회)의 활동 수당을 모두 챙겨 온 것이다.
제보자 A씨는 “B씨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가 2월 2일과 6일, 9일, 14일, 16일, 21일 모두 요양원에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이날 모두 행복나눔 프로그램의 강사로도 활동한 것처럼 근무기록을 작성했다”며 “사람의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보자 A씨는 “이들이 영해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통장으로 600만원을 지난 4월 10일자로 통장에 예탁했다. 이 돈은 해외 선진지 견학 시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해 둔 돈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단체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도 여기에 600만원의 거금을 입금시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사실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만일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를 모두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최모(53·영덕군 영해면)씨는 “인구 소멸로 인해 낙후된 농촌을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영덕군의 야심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라며 “무엇보다 군으로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이 보조강사의 출석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서류상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의혹 등은 수사기관의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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