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업체에 ‘과업 중지 통보’…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조치키로 <br/>문화·교육 프로그램 공백에 지역민 갈등까지… 애꿎은 주민만 피해
속보 = “당초 좋은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지역민 끼리 분란만 일으킨 꼴이 됐습니다.”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과 관련해<본지 5월 8일 자 1면 보도 등>, 본지가 보도한 일부 추진위원들의 일탈 행위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 여파로 지역 주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큰 공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 갈등도 심하게 불거지고 있다.
지역 민심까지 술렁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 업체와 주민들 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0일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A위탁업체에 대해 ‘과업 중지 통보’를 내렸다.
당초 관련 사업기간은 2022년 7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였다.
하지만 본지가 일부 추진위원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을 연속 보도하자, 군이 자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일부 추진위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과 반환, 허위정산서 제출 등의 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 지역민 1명과 위원 2명 등 총 3명이 보조강사 형식으로 양말 목공예, 스마트폰, 뜨개질 기초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것처럼 정산서를 꾸몄으나 사실은 다른 보조강사가 강의를 대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의 일정이 잡힌 날, 다른 곳에서 요양 보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급받은 보조 강사비 1천450만원 중 600만원은 본인들의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장 A씨의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영덕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부정수급 분을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복수의 지역주민들은 “일부 추진위원들의 독단이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라면서 “문제를 일으킨 추진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추진위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현재 영해면에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중단돼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
주민 A씨는 “일부 추진위의 사욕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사업이 빨리 투명하게 재추진돼 주민들의 문화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불법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야만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뿐 아니라 횡령, 사기에도 혐의를 두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