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비정상적인 상황 항의했지만 소용없어, 郡도 관리소홀”<br/>위탁업체 “추진위와 의논해 사업 진행” · 郡 “추진위에 감시 기능”
이들은 추진위의 해당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내 잘못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해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난 14일 추진위원장 A씨가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에 혼선과 정지를 초래한 부분에 관한 보고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문제의 발단은 순수 재능기부로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 어떤 이유로 ‘24회차’가 ‘48회차’로 바뀌고, 실비보상(재료비, 간식비, 실비)에서 ‘강사’와 ‘보조강사 시스템’으로 변형됐다”며 “5천3백여만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시스템으로 확대되면서 이권사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진위원회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해 누차 항의도 했지만, 예산 집행에는 관여하는 할 수 없어, 불평으로 끝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영덕군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영덕군 관계 공무원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B위탁업체는 A씨의 주장에 대해‘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B위탁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추진위원과 직원들이 함께 의논을 한 후 사업을 진행했을 뿐 직원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영덕군도 역시 해당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주도형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가 비현실적인 사업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있고, 추진 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해당 문제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련이 있다고 추진위가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