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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與 집단 퇴장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4-27 20:06 게재일 2023-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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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수사 방해 수단, 법안 처리 자체 동의하지 않아”<br/>늦어도 12월 말 표결 전망… 전세사기 대책법도 본회의 통과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표결을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지난 26일 제출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요구서에는 민주당과 복당한 민형배 의원까지 170명,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려,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두 법안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수사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저희는 표결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면서도 “야당의 특검대로라면 ‘정의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상 수사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앞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앞선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불법대선자금 등이 모두 인지사건 또는 관련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름만 50억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체납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전세사기 대책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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