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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오늘 공포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3-04-24 20:23 게재일 2023-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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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br/> 예타 면제 등 내용 담겨<br/> 국토부, ‘건설 추진 TF’ 운영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

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다.

TK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재산(종전부지) 재산가치를 넘으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TK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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