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실제 집회 때만 걸 수 있어” <br/>북구주민 “신고 기간엔 괜찮아”<br/>추가 설치 예고에 마찰 ‘불가피’
주민들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걸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만 이를 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구 주민자치위원장 23명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허브 달성군 변경 추진 반대비상대책위(비대위)’는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일대 집회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
비대위는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걸어도 문제가 없으니 철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관련법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 없다. 장소나 지역에 구제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부산시 기장군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실제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법제처는 집회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로 봐야하므로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오는 주말을 기해 산격청사 일대에 현수막을 추가로 걸겠다고 해 대구시와 마찰이 일 조짐이다.
한편 대구시는 12일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합동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인들의 불법 광고물이 난립한데 따른 정부 조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