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대구 중구의원, 두달간 의정활동비도 회수
중구의회 관계자는 10일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의원이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월 1일 중구에서 남구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90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전입 신고일부터 의원직을 퇴직(상실)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단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신문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 봉덕동인으로 드러나 주소지 이전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중구의회는 의원직 상실 시점부터 두 달여 간 이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약 600만원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과 관련,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경숙 중구의원은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지를 대구 중구에서 남구로 옮겨 현재 중구 구민이 아닌 남구 구민 신분”이라며 중구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이어 “중구공무원노조에서 이경숙 의원을 지난 5년간 의정활동 기간동안 갑질을 일삼는 의원으로 규탄한 사실을 볼 때 이번 사건은 사필귀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중구 구민들게 죄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