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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 상당수 찬성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3-30 19:54 게재일 2023-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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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노웅래 의원땐 부결<br/>與, 내로남불 행태 강하게 비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여야 의원 281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가부를 정했다.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한 반면, 115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혀, 최소 40여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노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는 다른 표결 행태를 보인 민주당을 겨냥한 셈이다. 대장동·성남 FC 사건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돈을 받은 혐의라도 민주당 의원은 정치 탄압, 국민의힘 의원에는 부정부패라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느냐.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인데, 그 때 이 대표는 또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며 이 대표 등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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