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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제동 걸린 ‘지방시대위 출범 근거법’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3-28 20:25 게재일 2023-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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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반대로 처리 불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담긴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조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고 지자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치법을 정비해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교육자유특구도 시도 교육감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며 야당을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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