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맞물려<br/>4월 임시국회 처리 낙관은 금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월 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방위 통과 여부 및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77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결국 TK신공항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관행적으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왔다. 그래서 TK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개정안, 김기현 대표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지난 23일 TK신공항 특별법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했다.
이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를 언제 통과할 지가 관건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4월 5일 국방위 법안소위,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TK신공항 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수준으로 5일 법안소위, 6일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