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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통과 TK신공항특별법, 이달 날아오를까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3-03-23 20:18 게재일 2023-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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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 거치면<br/>30일 본회의 처리 어렵게 되지만<br/>가덕도법과 함께 상정 가능성도<br/>洪 시장·李 지사 “3월에 꼭 입법”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지역정가에서는 “법사위에서도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해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 위원 등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막판까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TK신공항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제 관심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TK정치권이 공언한 대로 되기 위해선 오는 27일 법사위, 30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법사위 상황은 유동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다.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TK신공항 특별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실제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 숙려기간 5일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은 졸속 입법을 막고자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에 대해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해 내용에 지역 간 유불리 없이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초에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숙려기간 및 광주 군공항 동시통과를 명분으로 법사위에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 있다.

그렇다고 27일 법사위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TK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 이내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자신의 1호 공약인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기간이던 지난 2월 초 대구 출정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과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물밑 설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고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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