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을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10종의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천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대가로 건당 1천∼2천원을 받았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