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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방시대위’ 설치 첫 관문 넘겼다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3-20 20:15 게재일 2023-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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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 소위 특별법 처리<br/>5년 단위 지방 종합계획 수립<br/>30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될 듯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구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번째 관문을 넘게 된 셈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법사위,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 골자는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야 협상은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 난색을 표했고, 여야 의원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맞섰다. 이후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해 합의에 이르렀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

국회 행안위 한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점을 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수도권 일부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반발해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결국 여야 소위 위원들은 정부에 오후까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정부가 오후에 새로운 안을 제시해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도권 일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 구성은 당초 정부안 33명에서 39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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