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하고 서류를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김효린(국민의힘), 이경숙(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중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두 구의원은 지난달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회계서류들을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중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구의원들이 강압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것은 ‘갑질’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6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위반 등을 이유로 두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회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