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후 4년 만에 대면<br/>급식 칸막이·발열검사도 자율<br/>학생들 “친구 얼굴 보니 기쁘고<br/>학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 듯”<br/>
실내마스크 착용과 등교 시 체온측정 의무가 해제된 개학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교육부의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에 따르면 일부 시설 공사 중인 학교를 제외한 전국 1만1천794개 초·중·고등학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로 완화됐다. 포항의 경우 전교 127곳 (초등학교 66곳,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27곳) 모두가 노마스크 개학을 실시했다.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등교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이 없어지고,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 시 발열검사 절차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후였던 2020년 초에는 개학이 연기돼 4월 중순이 지나서야 온라인 입학식으로 학기가 시작된 바 있다.
이후 등교가 재개됐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입학식이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이어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면 입학식이 가능해졌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입학식에 참가한 한 학생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제1회 신입생 대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수업시간에도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잘 돼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이날부터 바뀐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 발생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학생은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통학·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