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직거래 매물 376개… 급매물 중심 수억원대 매물까지<br/>안전장치 없어 사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 각별한 주의 요구
포항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수억원대의 아파트 매물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어서 거래 과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이 크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8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포항지역에 이날 기준으로 376개(남구 181개, 북구 195개)의 직거래 매물이 존재했다.
이들 매물 중에서는 290평 규모의 상가주택이 15억8천만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등장했다. 그밖에 678평 규모 8억1천300만원의 토지, 43평대 3억8천900만원의 아파트 등 주택에서부터 상가,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매물이 게시돼 있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55평대 아파트의 경우 3억3천500만원으로 급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인 3억4천500만원과 비교해봐도 무려 1천만원 저렴한 수준이었다.
한 매매자는 남구 연일읍에 있는 주택과 토지, 하천 부지 560평을 15억5천만원에 내놓았다. 해당 플랫폼은 직거래로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해 1천19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북구 장성동에 있는 43평 규모의 아파트는 3억8천900만원으로 급매물이 나왔고, 직거래를 원할 경우 17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게재돼 있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의 최대 0.6%까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여기에 중개보수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10%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물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획부동산 사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고 조언한다.
실제 거래 토지 및 매물과는 다른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기획부동산들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하고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매물 건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투기 형식으로 이뤄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4천901건으로서 이중 직거래 건수는 3천13건으로 전제 거래의 20%를 차지했다. 5건 중 1건의 거래가 직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는 얘기다.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직거래가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이 불법·무등록 중개 거래로 조사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가격 변동 시기에 직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면서 “매수자나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중간에서 가격 조정이나 하자보수를 담보해줄 중개사가 없는 관계로 매도자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물건에 대한 하자를 추가로 발견하더라도 매도자나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