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비공개간담회 갖고<br/>두 법안 핵심조항 동일하게 적용<br/>따로 진행하되 ‘동시처리’ 정리
여야·정부·광주시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군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대식·김상훈·임병헌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지원과 예타조사 면제 등의 핵심 조항을 대구와 광주 특별법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통합특별법’ 논란과 관련, 대구와 광주 두 법안을 합치지 않고 따로 진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대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위에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에서 심사를 한 뒤 법사위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에서 2개 특별법 심의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대구,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 조문들은 똑같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재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항 이전에 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면 면제할 수 있는 것이 가덕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다”라며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법에 있는 장치들은 같이 반영하는 데 대해 정부 측 동의를 받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공항 이전’이라는 큰 틀에 모든 의원이 공감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특정 법안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대구 공항과 광주 군 공항이 빨리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16일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내달 24일 열리며 필요한 경우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