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시장 노른자’ 분장어시장<br/>기존상인 월 2만원 임대 우선권<br/>1인당 3개 점포까지 운영 보장해<br/>절반이상 명절 반짝장사 후 방치<br/>권리금에 수십만원 월세 불법도<br/>포항시 “확인 후 허가취소 조치”
속보= 청결하지 못한데다가 화재 위험성마저 큰 죽도시장 분장어시장<본지 12월 5일자 5면 보도>이 대물림되고 있는 점포입찰제도로 인해 특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11일 죽도시장번영회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수제비골목으로도 불리는 분장어시장의 좌판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단 분장어시장은 사유지가 아닌 포항시 행정재산이다. 그렇다 보니 시에서는 월 2만 원의 싼 가격으로 상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으며, 3년 계약으로 오는 2023년 12월에 현 기간이 만기된다.
이렇듯 시유지여서 임대료가 저렴한데다가 죽도시장의 노른자 땅으로 유동인구도 많아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장어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몇몇의 기존 상인들에게만 계속해서 임대 권한을 준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포항시의 점포입찰제도 자체가 현재 계약자의 포기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우선권을 주고 있도록 돼 있어 신규 상인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인 1인당 3개 점포의 임대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불공정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실제로 분장어시장의 좌판 수는 총 68개지만, 등록된 임대상인은 33명에 불과해 소수가 특혜를 받는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분장어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월 2만 원, 즉 연 24만 원에 해당하는 저렴한 임대료로 명절 전후만 장사해도 충분히 이윤이 남기 때문에, 번영회에 따르면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만 반짝 장사를 하고 연중 방치되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3년 이상 방치돼 장사하지 않는 좌판도 20여 개에 해당하며, 연중 장사하는 곳은 수제비나 튀김 판매점 등을 포함한 20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임대받은 3개의 좌판을 확장해 사용하는 곳도 여러 곳 있으며, 좌판 자체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거나 양도받은 좌판을 수십만 원의 월세를 받고 다시 재양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인은 “신규로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 비어 있는 곳이라도 장사를 해볼까 싶어 업주에게 문의하니 권리금을 2천500만 원이나 달라고 했다”며 “영업을 하지 않으려면 포기하면 되는데, 계약자 우선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권리금 장사를 하는 것 같다. 너무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해당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좌판대 재임대 및 미사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면서 “좌판대 재임대 발생 시 사실 확인 후 허가 취소, 미사용 좌판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사용 지도토록 하며 지속적 미사용 확인 시 취소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