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 “시민의 권리 지켜낼 해법 모색”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법적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본격적인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참석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한 상황에서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회의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기술인 지열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기관인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일반인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 촉발지진 소송 대응과 관련해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부 정책 제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 대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회의는 피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대법원은 국가가 촉발한 지진으로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아픔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