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탑승한 전기차에 화재 발생시 마땅한 구조 방법이 없어 소방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 31분께 영주시 하망동에서 국산 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을 충돌하며 불이 난 사고도 소방차는 사고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불은 전기차 전부와 3층 건물 일부를 태우고 나서인 오후 11시 23분에야 완전히 꺼졌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70대 운전기사는 구조작업을 할 수 없어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안전센터 관계자 10여 명 등이 배터리 냉각 및 재발화 여부를 지켜보고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통상 일반 자동차 화재는 30분이면 진압이 된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전기차 화재 때 차량 전체를 덮어서 소화하는 ‘질식 소화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도내 질식 소화포는 30개가 배치됐는데도 이번 사고에는 사용하지 못했다. 사고 차 안에 요구조자인 운전기사가 탑승했기 때문이다.
불이 난 전기차 주변에 수조를 설치해 열 폭주를 막는 진압 장치 ‘이동식 침수조’는 도내 하나도 없었다.
소방당국은 이동식 침수조가 있었더라도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영주/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