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불법엔 원칙대로”<br/>위기경보 ‘경계→심각’ 격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다섯째를 맞아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이 결렬되며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1시간 50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양측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