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립공원 내 흡연·차박 불법행위 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김종철기자
등록일 2022-11-07 20:04 게재일 2022-11-08 4면
스크랩버튼
자연공원법 위반 단속 강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차박 등 불법·무질서 행위가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강화돼 부과된다.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최근 단풍철을 맞아 주왕산을 찾는 단풍객들에게 강화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차박 등 자연공원법 위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종전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금액은 법제처 등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고 이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 및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출입금지 행위’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과태료(20만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해 6배에 달하는 과태료(60만원)가 부과되며 이는 올해 울진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및 화재에 대한 환경 당국의 강력한 조치의 일환이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