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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남정 육상풍력발전 중단하라”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2-10-13 20:06 게재일 2022-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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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생존권 위협·환경 파괴”<br/>지역주민 간 갈등도 불거져 ‘울분’
영덕 남정 육상풍력발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영덕군청 앞에서 주민 생존권 위협과 환경 파괴의 육상풍력발단지를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의 일대에 풍력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13일 영덕군 남정면 주민들로 구성된 ‘영덕 남정 육상풍력발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군청 앞에서 주민 생존권 위협과 환경 파괴의 육상풍력발전 단지를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20여 명의 주민들은 이날 “지역주민 간 갈등 부추기는 풍력사업 중단하라, 저주파와 환경소음! 남정면 주민 다 죽는다”며 강력 규탄했다.

대책위는 ‘영덕 남정 육상풍력’사업은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이격해 풍력발전기 설치’ 환경부 권고 기준을 위반하고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덕 도천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며 반발했다.

또 영덕남정풍력단지 사업부지는 19.9만㎡, 이 가운데 영덕군 소유 산림은 71.6%에 해당한 다며 “자연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영덕군이 대단위 환경파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서를 승인하게된다면 자기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영덕 남정풍력단지 조성 산림에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며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포유류와 조류가 다량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풍력사업자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온갖 꼼수를 부리는 동안 수십 년간 정을 나누며 살아온 이웃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는 그간 지역에서 신재생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거진 수많은 주민·마을 간 갈등은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최소 주민 거주 지역 이격 거리 5km 이상 떨어진 곳에 단지 조성하는 군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덕 남정 풍력발전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전기사업 허가 취득하고, 2020년 풍력발전 63MW (4.2MW * 15기) / 196,535㎡ (국공유지 59.2%, 사유지 외 40.8%) 사업이 추진됐으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

이후 2021년 2차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후 취하했다.그러나 지난 2022년 4월 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서(국유지 3.1% 국유지 71.6% 사유지 25.3%)를 군에 신청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서 허가 통지 기한이 10월 20일 까지라며 기한 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영덕 남정 육상풍력발전 사업은 (주)영덕주민바람 이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산 161번지 일원에 63MW 급, 15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천600억여 원으로 계획하고있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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