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 중심선 가시구역 규제’ 유일<br/> 환경부 장관 “빠른 협의토록 노력”
1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돼왔다.
특히, 지난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구역 규제’에 묶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김 의원은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어 “안동댐 주변 원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댐 만들고 물 때문에 길이 끊어졌으면 최소한의 이동 통로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안동에 꼭 와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가겠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