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도 수방시설 설치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선다. 우선 수방(水防)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의 개정에 대한 강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등을 통해 수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부처의 기준을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등 필요한시설 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지구 발굴단(가칭)을 구성해 위험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마련과 수방기준·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등의 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