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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침수車 8천여대… 피해차량 어디로 가야하나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9-12 20:10 게재일 2022-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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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체 차량 3%’ 물에 잠겨<br/>종합운동장·형산강변·공터 등<br/>3천200여대 보관 장소로 견인<br/>시, 피해차량 주차장 확보 ‘총력’<br/>새차 구입 취득세 감면 지원키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침수 차량이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옮겨져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에 8천여 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포항시가 침수 차량 보관장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11일 기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차량 침수 피해가 신청된 건수는 8천여건에 달한다. 8월 말 기준 포항시 차량등록대수가 27만9천여대인 것을 고려하면 포항시 전체 차량의 거의 3%가 침수된 셈이다. 이 중 11일까지 총 3천200여대가 보관장소로 안전하게 견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시는 태풍 피해로 침수 차량이 쏟아지자 남구 종합운동장에 2천여대, 운동장 맞은편 공터에 150여대, 연일대교 아래 형산강 둔치 공터에 580여대, 폐차장에 300여대, 견인보관소에 100여대, 구 해병대 사격장에 100여대를 보관 조치했다.

해병대 사격장의 경우 3천여대를 수용할 수 있어 앞으로 견인되는 차량도 당분간은 문제없이 견인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침수차량의 소유주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며,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두 차량의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등록과에 새로운 차량 등록 시,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 구비 및 감면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되고, 긴급한 새 차 등록으로 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추후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과나 남·북구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포항시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이 태풍 피해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침수차량 소유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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