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자치단체 기부하면<br/>기부금 30% 내 답례품 받아<br/>특산품 우선 발굴… 세액 공제도
[영주] 영주시가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답례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현금)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 시군으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다.
기부를 받는 시군은 기부금의 30% 내로 답례품을 전달할수 있어 답례품의 구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개발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과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신규 답례품 개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시는 지역 기업, 단체, 주민 등이 생산·제조·유통하는 특산품 품목을 우선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기부자가 선택 가능한 금액대별로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특산품이나 지역 관광시설 이용권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차별화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시는 영주한우, 풍기인삼, 풍기인견, 영주사과 등 타 지역에 비해 우수 농축산품이 많은 이점을 살려 출향인과 젊은 층의 기부 유도를 위한 답례품 개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 시행령이 공포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닥쳐올 영주시의 열악한 재정 보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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