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후 검사는 유지<br/>4분기 중 개량백신 도입
해외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던 입국전 코로나19 검사가 없어진다.
정부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우세종인 BA.5 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개량백신)을 4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개량백신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한다.
다만 변이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기존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에 대한 접종도 시작된다.
예약 없이 시행하는 당일·방문 접종은 내달 5일부터,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이 1총괄조정관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은 2.9배 높고 이상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라며 “18세 이상 성인 중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국산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