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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천925억 배상 판정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2-08-31 10:33 게재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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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6조원 중 4.6% 지급 판정…분쟁 10년 만에 결과 나와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10년 만의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6조원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3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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