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종 확정 통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도래됨에 따라, 청송군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임을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과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으며, 부과 시 기존 상수도요금의 77% 정도의 추가요금 납부가 예상됐다.
하지만 청송군에서는 환경부 주장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시 요금부과의 형평성문제가 있고,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 역시 가중되므로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환경부가 올해 8월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최종 승인했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