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시끌’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2-06-19 20:11 게재일 2022-06-20 4면
스크랩버튼
직업기관 아닌 민간인 개입 의혹<br/>열악한 숙소·근로조건 등 문제로
영덕군이 농촌 일손 돕기 위해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추진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9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영덕군은 올해 처음으로 라오스 출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45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시금치·방풍·담배 등을 재배하는 농가로 배치돼 영농작업에 투입됐다.

그런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덕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블리타르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MOU는 무산됐고 이후 민간인 A씨가 영덕군과 라오스 정부의 업무협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영덕군 또는 라오스 정부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에 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 뿐만 아니다.

각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숙식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근로자들이 월 30만∼40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숙소는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숙소 내부는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기초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했다.

이와 관련,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관계자는 “합동 실태 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환경개선과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내놨다.

영덕군 관계자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