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개입·지침 위반행위 등
속보=영덕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20일 자 4면 보도>,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영덕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 모든 과정이 민간인 B씨(중개인) 손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초 A 군의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민간인 B씨를 통해 인도네시아 블리타르 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라오스 정부와 업무협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 조사결과에따라 영덕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군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사업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농촌 일손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앞서 관련부서에 적극 추천과 함께 검토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민간인 B씨는(중개인) 지역출신 사업가로 서울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인력 알선업(인력 고용, 외국인 선원 알선)을 운영하고 있다며 고향 농촌 일손부족 현실을 걱정하는 마음에 대가성 없는 도움을 준 것이라며 민간인(브로커) 개입설을 부인했다.
한 한국인 중개업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덕군과 영덕군의회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운영에 대한 우려 등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자체끼리 업무협약을 맺을 때 비행기 삯과 중개 수수료 등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가해 착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한 주민은 A군의원의 개입설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하고,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의원인지 군수인지 본분을 모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근로자들이 월 30만∼40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숙식환경이 법무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이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영덕/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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